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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비단벌레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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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명세서 미발급,퇴직금 매년정산,시간줄이고 월급깍음

제목과같이 회사에서 명세서 발급안해주고요,퇴직금 매년월급만치 계좌입금합니다.월급만큼신고안해놓고 최저로 신고해놨습니다.그리고 두달전부터 전직원 근무시간줄이고 월급도 정확한계산없이 줄였습니다.현재근무중이라 머라말도못하고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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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의 행위는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급여명세서 미발급은 2021년 개정법에 따라 명백한 법 위반이며, 퇴직금을 매년 중간정산하는 것은 법정 사유가 없으면 불법입니다. 또한 최저임금 이하로 신고하거나 임의로 근무시간을 줄이며 임금삭감하는 행위도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으로써 근로자 동의 없이는 불가합니다.

    현재 근무 중이라 신고가 어렵다면 급여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 근로계약서, 통장거래내역 등 증거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시고, 퇴직 시점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퇴직금 관련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대응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으므로 내부적으로도 조율을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 미교부. 퇴직금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부분(무료이므로 나중에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임금감액 모두 노동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당장

    그만두기가 어렵다면 일단 일을 하다가 나중에 퇴사하면 법위반 전부에 대해 노동청 신고를 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과 임금의 삭감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며 일방적인 변경은 효력이 없습니다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위반 및 매년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월급명세서)는 매월 임금지급일에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하는 시점"에 정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다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1년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퇴직연금으로 근로자 명의의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하여야 하며, 이는 불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시간 및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규정한 주요 근로조건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을 통해 약정한 근로시간 및 임금이 변동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들과 변경된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재직 중에 노동청 진정이 어렵다면, 퇴직 후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동의 없이 근로시간을 단축시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며, 임금지급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퇴직금은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