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월급명세서)는 매월 임금지급일에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하는 시점"에 정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다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1년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퇴직연금으로 근로자 명의의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하여야 하며, 이는 불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시간 및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규정한 주요 근로조건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을 통해 약정한 근로시간 및 임금이 변동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들과 변경된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재직 중에 노동청 진정이 어렵다면, 퇴직 후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