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금 대출이 가능할까요? (1주택 보유자)
현재 분당에 1주택(다가구, 매매가는 10억이상) 보유 중입니다.
현재 직장 문제로 경남 지방에서 월세로 거주중인데
집주인 사정상 집을 옮겨야 할 듯 합니다. (아파트)
1주택자가 전세금 대출이 가능할까요?
(소득 기준은 충분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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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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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사정에 의하여 다른 지역에서 전세를 거주하기 위해 전세대출을 받거나, 전세대출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필요한 1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입니다.
세대원 모두가 1세대 1주택자로서 전세자금대출 조건은 보증기관에서 보증을 해주는 기준에서, 1주택의 시가가 kb시세 9억이하이고 년소득이 1억이하이어야 합니다.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증료를 물고 전세대출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금융기관에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전세대출이 불가이나,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지역이 다르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