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주택보유자 인데 (전,월세) 내놓고 다른집 이사갈려는데 조언좀부탁드려요.

현재 경기도 1주택자 보유자 (실거주 중입니다.)

시세는 2억4천만원에 디딤돌대출로 5500만원 대출실행중이구요 (아파트)

실거주중이며 10년이상 갚으며 살고있어요

현재 1주택자에 융자도 있고 금융대출도 마이너스통장 -5000만원 실행해 놓고 실제 대출 -3000만원중입니다.

즉 금융대출도 -3000~4000만원 있습니다.

올해 다른동네로 이사갈려는데

이사갈려는곳 아파트 시세가

월세는 2000/75~80

전세는 2억~2억2천

이렇게 형성되어있습니다.

일단 제가 머리속으로 생각한건 저희집이 월세 1000/60만원 에 거래되더라구요

그래서 집을 월세놓고 월세로 이사갈려고 생각중입니다. 부족분은 월급에서 추가로 낼려구요

제머리속에 계획은 이거밖에 생각안나는데 더좋은방법있을까요?

혹시 이사갈곳에서 전세자금대출 실행가능할까요? 그럼 다른방법이있나해서요

효율적인방법있으면 조언부탁드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수도권의 경우 1주택자의 경우는 전세대출이 2억으로 제한이 되게 되고 또한 1주택자의 경우 전세대출 시 이자납입분은 DSR등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전세로 옮기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사를 가시는 곳이 실거주 + 시세차익에 도움이 되는 곳일 경우 기존 주택이 향후 호재가 부족하다면 기존 주택을 처분을 하고 보다 상급지로 이동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고 매도가 잘 되지 않거나 미래를 위해서 투자개념으로 가지고 있을 경우는 월세주고 월세로 가시는 것이 효율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거주하시는 곳 세입자 들일 때 근저당이 있으면 세입자 구하기 어렵습니다.

    세입자를 먼저 구하시고 위와 같이 실행하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1주택 매도하고 좀 더 좋은 입지로 갈아타기를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라도 전세자금대출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만 최근 정부 대출규제로 인해 금융사별 승인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신규주택이 규제지역내 주택이라면 전세대출은 2억으로 제한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거주주택에 기대출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금융기관별 한도제한이 더 될수도 있어, 이부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질문처럼 월세로 이사를 하신다면 전세대출을 하지 않고 입주가 가능하기에 별도 대출에 대한 부담이 없어 실질적으로 이용가능한 방법으로는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로 돌리는 순간 계속 손해나는 구조입니다

    전세 맞교환이 가장 안정적이고 효율적입니다

    부족분만 대출해서 전세 2억대로 이동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 일단 제가 머리속으로 생각한건 저희집이 월세 1000/60만원 에 거래되더라구요

    그래서 집을 월세놓고 월세로 이사갈려고 생각중입니다. 부족분은 월급에서 추가로 낼려구요

    제머리속에 계획은 이거밖에 생각안나는데 더좋은방법있을까요?

    혹시 이사갈곳에서 전세자금대출 실행가능할까요? 그럼 다른방법이있나해서요

    ==> 현재 상황에서 기존 근저당이 있고 월세로 진행하면서 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보증금 규모를 최우선 변제금액을 고려하시되 나머지 금액은 월세로 진행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