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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소심한티라노사우루스

현재도소심한티라노사우루스

채권자의아들이 욕설로 대처상황이 궁금해여

개인간의 채무로 오래된채무가있습니다

채권자의 아들이 문자로

협박

밤길조심,자식은 별일없냐

막말과 쌍욕등을 두차례보냈고

세번째는 밤늦은 시간12시에 입에담지못할 욕설을 남겼습니다

경찰사건 접수하러갔는데 불법채권추심보다는

스토킹에 가깝다고합니다

무섭기도하고 아직 신고는안했고 채권자 당사자의 부탁으로 그냥 있는데 마음이 불안해요

이럴때 다음엔 어떤대처를 해야하고 이런지난문자가 다음에도 증거효과가 있는지도 또 채권자의아들이 받을 처벌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스토킹범죄는 물론 협박죄, 정보통신망법 위반죄 등 여러 범죄가 동시에 성립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협박죄는 물론 스토킹 범죄 등 다른 범죄도 성립 가능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정확하게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원칙이고 가장 보편적인 대응 방법입니다.

    보통은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정도가 선고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양양 조건에 따라 처벌 정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