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동학대로 고발 하고 싶습니다.봐주세요

중2 남자인데 학폭가해자로 신고 당했습니다.

금전문제였고 돈을 빌려줬는데 빌린 아이가 이자를 주겠다고 빌려준 돈 보다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이야기 할것은 많지만 이정도로 설명드리고.

문제는 피해지엄마가 우리 애한테 자정쯤 11시57분에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우리애는 전화를 받고 사과하는 문자를 보냈는데 그날 자정을 넘겨서 새벽 1~2시까지 죄송하다는 문자를 보냈고. 며칠뒤 피해자엄마가 문자로 이건 학교절차대로 진행하겠다라고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우리애는 학폭신고냐고 물어봤고 그 엄마는 선생님이 그렇게 해야한다고 문자를 남겼고 우리애는 또 새벽까지 죄송하고 봐주시면 안되냐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런 경우 학교선생님은 그 엄마를 형사고발 해도 된다고 합니다. 고발 했을때 그 엄마는 어떤 죄값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다수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질문 내용만으로 보면 피해학생 어머니 행동이 바로 “아동학대 처벌”까지 인정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부모가 자녀 문제로 연락을 하거나 사과를 요구하는 것 자체는 어느 정도 허용되는 영역으로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정 무렵 미성년자에게 직접 연락을 반복하고, 심리적으로 과도한 압박을 준 정황이 있다면 정서적 학대 주장 자체는 해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려면 협박·지속적 강요 수준이 객관적으로 입증돼야 해서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편입니다.

    오히려 현재는 맞고소에 집중하기보다는, 학폭 절차에서 아이가 왜 그런 상황이 됐는지, 금전관계 경위, 실제 강압 여부 등을 잘 정리해서 대응하는 게 더 중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 내용만으로는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사자 간에 오간 대화 내용이나 상대방의 발언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고 자녀분이 자발적으로 사과를 한 부분이 확인되면 아동학대에 대한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하진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