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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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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상 법적인 이혼은 하지 않고 다른 분과 동거를 5년이상 하면서 병간호를 한 경우 사실혼은 어떻게 입증을 하나요?

제 지인의 이야기입니다.

전처와는 5년 전에 이미 갈라서기로 했고 재산상의 문제로 전처가 이혼을 해주지 않아서

5년까지 끌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현재 살고 있는 분이 옆에서 병간호 및 수발을 다 들어주고

있고 아내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아무 관계가 아닙니다.

만약에 남편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재산상속은 전처의 몫이 커진다고 봐야 하나요?

이런 경우 사실혼 입증을 어떻게 해야 법적인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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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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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혼배우자는 상속권 자체가 없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사망하면 전처만 상속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률혼이 유지되고 있는한 사실혼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당연한 얘기로 상속을 받지도 못합니다.

  • 법률혼이 존재하는 상태에서는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재 동거 중인 파트너는 법적 배우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재산상속의 경우 법적 배우자인 전처가 상속 1순위에 해당되어 법정상속분을 받게 됩니다. 동거인은 상속권이 없습니다.

    다만 생전에 유언장을 작성하여 동거인에게 재산을 남기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전처와 직계비속의 유류분 청구권은 보장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우선 전처와의 법적 이혼을 완료한 후, 새로운 파트너와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안타깝습니다만, 현재 민법상 중혼적 사실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혼인신고가 되어 법적 부부인 사람과 사실혼관계를 갖더라도 이는 중혼이 되기 때문에 그 사실혼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권이 없기 때문에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사실혼 배우자가 전처와 이혼을 하고 법적인 관계를 정리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앞선 법률혼을 해소하지 않고 사망하게 되는 경우 사실혼 배우자는 법정 상속권자가 아니고 오히려 이혼하지 않은 법률혼 배우자가 그 상속인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