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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5.18

주주기사들은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갖나요?

택시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면서 택시를 운전하는 주주기사들은 주주이면서 근로자인 이중의 지위를 갖는다고 합니다. 주주기사들이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갖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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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사한 사례에서의 최근 울산지법 판레에 따르면 주주기사들의 경우에도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고있습니다.

    자세한 판레 내용은 이하와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택시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면서 택시를 운전하는 주주기사에게도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주주기사들은 주주로서의 지위 뿐만 아니라 근로자인 운전기사로서의 지위를 별개로 가지므로 근로자로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한 것이다.

    울산지법 구남수 판사는 1월 29일 A택시회사의 전 주주기사 1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연차수당 청구소송(2019가소205469)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각 173,397원에서 1,689,936원에 이르는 연차수당을 연 20%의 이자와 함께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A택시회사는 "운전기사가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면서 택시를 운전하는 소위 '주주기사'들로 회사의 조직이 이루어져 있다"며 "재직 시 주주기사에 해당하는 원고들은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않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구 판사는 그러나 "원고 등이 과거 택시기사로 종사하는 동안 피고회사 주주의 지위를 겸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주식회사인 피고의 주주라는 지위와, 피고의 방침과 지휘 아래 종업원으로서 택시를 운행하는 기사의 지위는 어디까지나 별개로 보아야 할 것('주주기사'의 특성상 연차수당을 지급하려면 주주들이 돈을 회사에 더 납입하는 조치가 필요하고, 그 연차수당을 주주인 기사에게 지급하여 다시 돌아가는 구조라 하더라도, 주주에 따라 보유한 주식수가 다를 뿐만 아니라 개개의 기사가 근무하는 형태나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의 충족 여부 등이 각자 다를 수밖에 없는 이상, 주주와 기사의 지위 상 이해관계가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고, "또한 원고 등과 피고 사이에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는 나아가 연차수당을 지급받으려면 매년 80% 이상 출근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알아볼 자료가 없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원고 등이 기사로 근무하는 동안 위 요건을 충족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판례는 근기법상의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서 '고용·위임·도급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그 실질에 있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입장입니다.

    • 따라서 택시기사로 종사하는 동안 주주의 지위를 겸했다 하더라도, 회사 주주라는 지위와 회사 방침·지휘 아래 종업원으로서 택시를 운행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수당을 청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거 택시기사로 종사하는 동안 피고회사 주주의 지위를 겸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주식회사인 피고의 주주라는 지위와, 피고의 방침과 지휘 아래 종업원으로서 택시를 운행하는 기사의 지위는 어디까지나 별개로 보아야 할 것이다(울산지법 2020.01.29, 선고, 2019가소205469 판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비록 하급심례이지만, 과거 택시기사로 종사하는 동안 피고회사 주주의 지위를 겸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주식회사인 피고의 주주라는 지위와 택시를 운행하는 기사의 지위는 별개로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근 울산지방법원에서는 택시업체 지분을 보유한 동시에 택시 운행을 하는 주주기사에게 업체가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20. 3. 판결).

    법원은 원고들이 과거 택시기사로 종사하는 동안 주주의 지위를 겸했다 하더라도, 회사 주주라는 지위와 회사 방침·지휘 아래 종업원으로서 택시를 운행하는 기사의 지위는 어디까지나 별개로 봐야 한다"면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주주기사라고 하더라도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택시회사의 주주사원이 설령 당해 택시회사의 출자자인 경우라도 동 출자 직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근로자로 보아야하며, 주주사원이 일반직원과 동일하게 회사의 복무규정을 적용받는 점,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임금교섭에 따른 호봉제를 적용받는 점, 회사의 배차지정에 따라 승무를 하는 점, 업무수행과정에서 회서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회사의 업무지휘 감독을 받는 점 등을 고려할때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봄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2. 또한 하급심 판례도 택시기사가 택시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면서 택시 운전기사인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택시 주주기사들은 주주로서의 지위 뿐만 아니라 근로자인 운전기사로서의 지위를 별개로 가지므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19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택시회사의 주주사원이 설령 택시회사의 출자자인 경우라도 출자직원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되는 근로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관련 행정해석 : 귀 질의 상 ‘택시회사의 주주사원’이 설령 당해 택시회사의 출자자인 경우라도 동 출자 직원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임.따라서 귀 질의 상 ‘주주사원’이 일반직원과 동일하게 회사의 복무규정을 적용 받는 점, 단체협약・취업규칙 및 임금교섭에 따른 호봉제를 적용 받는 점, 회사의 배차지정에 따라 승무를 하는 점, 업무수행과정에서 회사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회사의 업무지휘 감독을 받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기준법」 상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팀‒531, 2008.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