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총명한하늘소89
총명한하늘소8922.11.18

거래를하고세금계산서를받았는데돈을못줬습니다

거래를하고세금계산서는받았는데

거래처에돈을못줬습니다

카드라도긁어서돈을주어야할까요?

2달뒤에한번에돈을줘도될까요?

세금문제가될까요?

  • 안녕하세요. 굉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거래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은 완료된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등의 공급에 대한 완료를 기준으로 매출 매입을

    인식하는 것임으로 거래대금 지급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와 별개의

    사안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래처와 협의 하에 대금 지급을 정상적으로 한다면 세법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한 경우 그 지급방법과 지급시기에 대해서는 거래처와 논의하여 결정하셔야 할 사항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는 대금지급관계의 문제로 세금계산서가 선발행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아니하면 이로 인해 세무상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거래처로부터 매입에 대한 적격증빙을 수령하였기 때문에 문제될 부분은 없으며 외상대는 거래처와 연락해보신 후에 외상매입금을 합의한 내용에 따라 지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입세금계산서를 수령하시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세금문제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