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매입자발행세액공제제도를 이용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제도는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판매자가 발행해야 하는데, 판매자가 발행을 거부하거나 발행을 지연하는 경우, 매입자가 대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계속 판매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요청해 보시고 계속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지 않는다면 판매자가 발행을 지연하거나 거부한 경우 세무서에 신고하고, 매입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