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도에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못한걸 발견했습니다
법인 사업자라 통장내역 정리하다보니 24년도에 돈만나가고 세금계산서를 못받았는데
거래처에 연락해서 24년도로 발급해달라고하고 부가세 수정신고 싶은데 매입자도 가산세가 있나요??
지연수취 가산세가 있는거같은데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속한 확정신고기한 이후에 발급받는 경우 지연수취가산세 0.5%가 적용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으시고 24년 2기 확정신고기간에 대한 경정청구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⑦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사업자가 수령한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3. 6. 7. 개정)
1.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의 0.5퍼센트 (2016. 12. 20. 개정)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중 하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이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이고 경정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포함됨(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7호 가목)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만약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
하지 않는 경우 관련 거래 내역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매입세금
계산서 발행 관련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매출자는 미발급(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공급가액의 2% 가산세가 있으며,
발급받는자는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입니다.
또한, 발급자(공급자)는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에 따른 추가 납부세액 발생 및 과소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가 있습니다.
공급받는자(발급받는자)는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는 없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64&cntntsId=7790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가산세가 있더라도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한 것이니 요청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