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급대가의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완료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공급받는 자로부터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 공급자는 그 공급받는 자의
부도 등 세법상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시 공급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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