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물품 대금을 다 못받았는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한달전에 물건을 팔았습니다. 구두로 결재금액과 세금계산서 이야기하고 1,2차에 걸처 물건을 납품하였는데 일부는 결재가 되었으나 나머지 30%에 대한 금액은 물건에 하자가 있다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요? 정말 내용증명을 보내 못받은 금액을 다 받아내고 싶습니다. 한가지 더 궁긍한 것은 전화가 와 받으면 욕설을 하길래 녹음된다고 하니 전화를 끊고 문자를 보냅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상습범이라고 합니다. 너무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