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위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됩니다. 최근 많은 기업에서 각종 교육(동영상 등)을 통해서 상사분들에게 요즘 시대에 맞는 교육을 하는데 질문자님의 회사는 아직 아닌가봐요... 저희 회사는 그런 교육을 많이 해서 다들 입조심하고 있습니다. 상대의 말에 의해서 정신적으로 고통이 있다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사유가 됩니다. 다만 회사 분위기가 그렇지 않은데 무작정 신고했다가는 좋은 결말이 나오지 않을 것 같으므로 다른 주변 분들한테 고민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장이 반복적으로 외모(체중)에 대해 공개적으로 모욕적인 말을 하고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우울감 등)을 느끼고 있다면 부장은 지위의 우위를 이용했고 업무와 무관한 사적 발언이며 반복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이므로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