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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고양이53
영민한고양이5323.03.05

증여에 대한 자녀들의 유류분청구분의 가능범위 알수 있을까요?

A의 자녀가 현금으로 1억을 증여 받았고 자녀B는 현금뿐만 아니라 토지을 현시가로5억정도의 양을 증여 받았을때 A가 B한테 유류분 청구를 할수 있나요 만약 할수 있다면 B가 가져간양에서 어느정도을 청구할수 있나요 현금으로 증여가 된것은 어떤방법으로 증여가 되었는지 증명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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