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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집에 누군가가 돌아가셨다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아프시거나 하다면
급하게 휴가를 보내주는 그런 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별들에게물어봐
안녕하세요. moyathis입니다.
부대평가나 대부대 훈련에 지장이 없다면 내 연가범위내에서 휴가를 갈수 있습니다.
행정보급관과 먼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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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기고총명한강아지967
그 집안일이라는게 어떤거냐는거에따라 다르겠죠 보통 조부모 ,부모,형제 상을당했을때는 휴가를 주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에대해서는 부대장 재량일껍니다
보고싶은랍스타6
네. 군대에서도 휴가가 있는데요. 만약 본인이 아파서 병원에 가야하는 경우나 집안에 누군가가 돌아가시게 되면 청원휴가를 사용해서 갈 수 있고요. 일반적은 회사처럼 휴가제도가 있기 때문에 주어진 일수에 맞게 휴가응 다녀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상휴가도 있어서 필여한시기에 임무에 지장이 없는한도 내에서 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갈비둘기
군인 장병분들의 가족분들이 안타깝게 돌아가시는 일이 있어선 안 되겠지만.. 돌아가시게 된다면 군대에서 휴가를 보내줍니다.
많이는 아니고 딱 잘 보내드릴 정도만 보내주시더라고요.
거대한 명군 1623
휴가는 지휘관의 재량으로도 충분히 갈수가 있고 또한 식구들 중에 누가 돌아가셔도 충분히 휴가를 받을수 있으니 걱정 안하셔도 좋을듯 합니다
활발한코브라246
지휘관 재량으로 휴가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상관에게 피치 못할 사정을 명확히 설명해야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메리카노시럽두번233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려요 군대 현역 시절에 있을 때 아무래도 집에 큰일이 나거나 그렇다면 휴가를 옮겨서 쓸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엄청 큰일이 아니고 그냥 적당한 일 같으면 아무래도 못 쓸 가능성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별거 아닌 걸로 휴가 쓰면 고참들한테 찍히죠
요란한황도코도
안녕하세요, 아라비타입니다.
네 맞습니다.
군대에서도 급한 일이 생기면 휴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청원 휴가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