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보도연맹
보도연맹

임대주택 임대아파트 와 같은 것들은 월세를 모두 정부의 세수로 이용하는건가요

임대주택 임대아파트 와 같은 것들은 월세를 모두 정부의 세수로 이용하는건가요

그러면 일석이조아닐까 싶네요 저렴한 월세도 , 세수도 이용되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아파트가 갑자기 생겨나지는 않습니다. 토지를 구매하고 건축을 하여 건물을 세워야 비로서 월세수입이 가능합니다. 그럼 토지구매와 건축비등을 부담한 시공사는 일정부분 정부지원을 받을 뿐 민영의 경우 민영자금으로 공기업의 경우 회사자금을 통해 진행을 하게 됩니다. 즉, 건설비용과 일정수익에 대한 부분을 월세등으로 충당하는 것인 만큼 단순히 월세가 세수로 편입된다고 볼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주택 임대아파트는 정부가 지원하는 주택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임대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임대아파트의 종류는 국민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영구임대주택 등이 있습니다. 각 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소득기준, 자산기준, 임대절차 등은 LH 청약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임대아파트의 월세는 정부의 세수로 이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임대주택 임대소득은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이며, 연간 2000만 원 이하의 임대소득은 종합과세 합산 신고나 분리과세를 선택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