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내 1가구 1주택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안녕하세요 어머니와 양도세에 대해 말하던 중 의견 차이가 생겨 여쭙니다. 현재 대구 수성구 거주중입니다. 수성구가 곧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 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는데요,
만약 조정대상지역으로 될경우

15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은 1가구 1주택이라도
10년 실거주시 장기보유특별공제(80%) 감면 혜택을 못받나요?

제가 찾아본 바로는 1가구 1주택은 9억이상 고가주택이고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되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걸로 알고있는데
어머니는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15억이상의 고가주택 기준이 따로 생기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못받는다고 하시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5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은 1가구 1주택이라도 10년 실거주시 장기보유특별공제(80%) 감면 혜택을 못받나요?

      내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방식이 변경됩니다.

      10년 보유시 40%

      10년 거주시 40%

      이 두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80%를 받을수 있습니다.

      10년거주하셨다면 10년 보유도 해당되실 가능성도 높으니 장특공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고가주택의 개념은 규제지역과는 상관없습니다. 9억이상이 맞는데 공시가 기준입니다.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은 다른건 알로 계시죠?

      공시가격은 앞으로 실거래가격의 90%까지 점진적으로 올릴 예정이긴 합니다.

      15억이라는 기준은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한 금액 상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