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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정중한산양55
정중한산양55

1가구2주택 세금(보유세, 양도소득세, 등록세등등)이 어떻게 되나요?게

제가 조정지역인 대구동구 소재 아파트를 21년2월에 매수했고, 15년 11월 비조정 지역인 서산시 아파트 1채가 있어요. 그럼 1가구2주택이 되는데 각종세금(보유세, 양도소득세, 등록세등등)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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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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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양도세

    서산아파트를 먼저 팔 경우,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 아파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24년 2월)에 서산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양도세는 비과세 됩니다.

    ㅇ취득세

    현재 취득세는 모두 납부하셨을 것이므로 취득세는 더이상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번째 주택을 취득할 때 조정지역이라면 12%, 비조정지역이라면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ㅇ보유세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고지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보유하고 계신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6억(1세대 1주택의 경우 9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고지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세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어 직접 계산해보시면 되겠고, 종합부동세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사람입니다. 아파트나 다가구 등의 주택 과세대상은 공시가격 6억 원 초과입니다만, 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액계산의 흐름은 복잡하니 아래 흐름도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wetax.go.kr/html/01tax/taxinfo_09.html (재산세)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3&cntntsId=7735 (종합부동산세)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어떤 주택을 양도하시는 것인지,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