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들 빨리 답변 주세여...10월19일 재판입니다.....

제가 저번달8월24일날 재판이였는데 제가 일을하고 있어서 못갔습니다 이번에 또재판이 잡혀있는데 채무 감치로 되어 있습니다 재산이면 은행들가서 재산도 보내야되나요? 그걸로 교도소 가나요?.... 정말 두렵습니다.... 변호사님 들은 잘아시니까 답변 빨리주세요 너무 급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산명시명령결정문을 보면 재산목록표 및 제출안내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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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지정한 기일에는 아무리 바쁜 일이 있으셔도 무조건 참석을 하셔야 하고 참석하지 않으면 현재 상황처럼 감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치 기일에는 무조건 참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에서 명령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행을 해주셔야지 감치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다.

    지난 기일에 참석을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정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소명해 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