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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딱따구리124
우람한딱따구리124

해고예고수당과 급여 , 퇴직금.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선 저는 재택근무로 하루 8시간씩 근무하는 디자이너입니다.
어느날 회사에서 나이많은 신입이 들어오셔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갑질과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주어 하루하루가 힘들었습니다.

회사구조가 사장님과 사장님 아드님이 각 사업장을 따로 운영하는 구조지만 가족기업이어서 2개의 사업장을 같이 관리하고 디자인해야했습니다. 저는 사장님회사소속이지만 신입은 아드님소속사람입니다.

지속적인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사장님께 중재를 부탁드렸지만 상황은 나아지지않았고, 이런상황에도 작업물에 대해서는 단한번도 마감기한을 늦추거나 작업에 지장이생겨 진행을 못하는 등의 상황은 없었습니다. 밤을 새가면서라도 작업물을 전달하기위해 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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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0월 둘째주에 일주일가량의 해외여행이 잡혀있어서 사장님과 스케쥴조율 후 첫째주에 연휴가있음에도 연휴에도 밤새가며 2주분량의 작업물과 블로그글을 올리는 등 해외여행으로 지장이 생기는 일을 막기위해 미리 일을 다 마치고 다녀왔습니다. 여행 후 미팅이 잡혀 신입 , 저 , 사장님 셋이서 미팅을 진행하던도중 신입분이 갑자기 비꼬는말로 시작하여 저와 싸움이 번지게되었습니다. 맞짱뜨자는 신입에 대해 저는 대응하기싫고 싸우기도싫어서 오히려 싸움을 피하려고했습니다. 사장님과 둘이서 12월에 계약종료이기에 12월까지는 신입과 접점없도록 하겠다 앞으로는 사장과 둘이서 디자인 해결하자 라고 하셔서 미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2.) 미팅 후 2일가량 신입이 지속적으로 반말을 일삼는 행동을하였고 보다못해 사장님께 도움요청을 드렸으며, 사장님께서는 둘 다 그만두라며 오늘(10월 26일)부터 작업중단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모든 작업물을 클라우드에 올려놓고 급여일에 10월 급여와 해고예고수당 , 퇴직금까지 한번에 입금부탁드린다는 말을 남겨놓고 그 다음날에도 회사에서 연락이와 파일확인은 물론 작업관련하여 물어보는것에 성심성의껏 얘기했습니다.

3.) 오늘(11월 2일)에서야 사장님께서 해고수당을 못준다며 자기는 그만두라한적이없고 작업중단하라는 말을 했다고 그래서 저는 지금도 무단결근을 하고있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럼 저는 아직도 회사소속인거네요? 라고 물으니 그건 또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10월 급여도 여행과 연휴때문에 작업이 적어 제대로 못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3가지 상황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 답변요청드리고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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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신입과의 트러블로 제가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피해자코스프레를 하는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않습니다. 작업은 착실히 이행하였으며 밤을 새더라도 마감일에 맞추고 시간외근로는 물론 오전에는 신입 , 퇴근후에는 사장일정에 맞춰 일을 2배로 한적도 많이있습니다. 여행과 연휴때문에 빈 시간이 많아 그렇게 느꼈을수도있으나 그 빈 시간만큼의 분량을 미리 끝내고 작업물도 넘겨주고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저는 제 선에서 열과 성을 다해서 회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시간을 소모해가며 작업물을 보내거나 일을 해왔는데 억울합니다. 제가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는게 입증이 될만한게 있을까요? (작업물을 넘겨준 카톡내용과 작업파일에 날짜 전부 나와있습니다)

2) - 이전에도 2번이나 신입이 제가 전달한 작업물을 교체하지않아 사장님께 일을 성의없이 한다며 그만두라는 화살을 제가 맞은적이 있습니다. 한번은 제 실수가 맞았지만 2번째부터는 사장님께서 파일확인을 잘못하시거나 신입실수였는데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일할거면 그만둬라. 왜이렇게 성의가없냐. 그만둬라. 라는 폭언을 몇차례 들었습니다. 이번 미팅 후에 생긴 일도 괴롭힘은 제가 당해 피해자인상황인데에도 둘 다 그만두고 작업중지하라고 하셨기에 작업정리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 그만두라는 그 상황이 담긴 통화녹음은 아쉽게도 없지만 통보 후 제가 왜 신입때문에 일을 그만둬야하는지 따지고 일에 대해서 서로 화살돌리지말고 좋게 마무리하자는 통화내용이 있습니다 )

3) - 사장님 말씀대로라면 저는 작업중단하라는 지시를 잘 듣고 기다리고있는 디자이너입니다. 작업 중단하라는 사장의 명령을 받아듣고 다음 작업지시까지 기다리고있는 디자이너인데 회사소속이 아니라는말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무단결근에 포함이 되지도 않을것같은데 무단결근이라고 우기고계시네요. 10월급여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저는 작업중단 명령을 듣고있는 디자이너니까 11월 초 까지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증거가 부족하긴하지만 부당해고신고로 구제신청하면 받아들여질까요?
퇴직금을 먼저 받아버리면 부당해고신고가 안된다는 얘기가 있더라구요. 급여일까지 기다리지않고 부당해고신고를 먼저 하는게 나을까요? 여러모로 좋게 끝내고 싶은데 마음처럼 되지않아 긴 싸움이 될것같아서 생각이 많습니다.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꼭 답변받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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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손해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질문자님이 아닌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 일단,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려면, 사용자가 해고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한 명확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하며, 해고로 볼 수 있다면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사용자의 지시/명령 하에 대기발령(직위해제) 상태에 있거나 정직 상태에 있다면 무단결근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4. 2번 답변과 같이 해고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