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위조를시켜 다른 직원을 해고시키고 그업무를 저에게 가중화시키고있습니다.
디자인대학교 4년제를 졸업한 사회초년생입니다
회사에 디자인과 마케팅 업무로 입사하게되었고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가입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업무내용:단, 갑의 사정으로 업무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있었고
입사한지 얼마지나지않아, 다른직원의 근로계약서위조를
시켰고, 상사가 직접와서 시키자 그게 잘못된일이란것을 알면서 위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함께 있던 팀의
팀장의 근로계약서를 위조시키고 퇴사를 시킨후 그 팀장의 업무를 저에게 모두 시켰습니다. 그 일들을 하고난 후 다른 부서의 직원이 그만두자, 그 다른부서의 직무까지 저에게 시키고있으며, 저는 전공으로들어온 마케팅업무는 정말 1%정도로,
쉬는시간에 빨리 시키고, 다른업무의 직무를99%시키고있습니다. 그 직무를 이행하면서, 그 부서의 사람들에게 혼이나면서 일을 진행하고있고, 정신적, 신체적으로 매우힘이든 상태입니다.
저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발이 묶여, 저의 업무가아닌 다른업무를 주로 하고있고, 원하지않는 도덕적에 맞지않는일들도 상사의 지시로 하고있는 상태입니다.
회사가 시키면 시키는대로 모든일을 하는 것이 답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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