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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영특한라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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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서에 수신인의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다 써도 괜찮나요?

출연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출연예정자가 연락두절이라 출연 이행촉구 관련 내용증명서를 보내려고 합니다.

출연계약서 작성 당시 계약서에 출연예정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두고 신분증도 촬영해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내용증명서에 수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써도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이런 거에 문제가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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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그 계약 상대방에게 내용 질문을 보내시는 것이고 주민등록번호도 그 상대방의 것이기 때문에 이를 기재하시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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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출연 당시에 계약서에 그러한 사항을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과 달리 사용하는 건 문제가 될 수 있고 보통 내용증명에 상대방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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