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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비오리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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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아파트를 월세를 주고 보증금과 월세를 1인이 모두 가져간다면?

안녕하세요

어머니 50% 자녀(본인) 50% 지분으로 시가 12억 아파트를 소유중입니다
추후 월세를 보증금 1억에 월 200으로 놓으려고 하는데요

[질문]
1. 부동산 계약서에 자녀에게 모두 지급한다고 작성 후 제가 보증금 1억과 월세 200을 모두 가져가도 증여세금이 과세가 될까요?
2. 증여세가 과세가 되지 않는다면 다른 세금이 과세가 될까요?
3. 보증금 1억을 모두 받고 제 여자친구에게 전세금 1억을 빌려주려고하는데 과세가 되는지? 과세가 되지않게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본인이 해당 소득에 대해서 전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물론, 1세대 1주택자(공시가격 12억 초과 제외)에 해당한다면 주택임대소득은 세금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또한, 기재하신 주택의 시가로 보아 본인이 어머니 지분을 무상으로 사용하여 임대를 주더라도 무상사용으로 인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1번 답변 참고하시면 됩니다.

      3. 여자친구분과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실제로 상환받아야만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것처럼 하면 별도의 세금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주택을 임대하고 보증과 월세를 받는 경우 일단 세법상의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1세대 1주택이고 주택공시가격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2억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 및 월세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공동사업자로서 임대보증금과 월세를 1인이 관리하고 향후 정산하는 경우 이에 대한 관리 서류 등을 잘 갖추어야 합니다.

      2) 그러나 실질적으로 해당 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3) 자금을 타인에게 대여시 대여/차입금액이 2.17억원 이하이고, 무이자로 차입한 경우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금 차입자가 차입금을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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