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언제부터 조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제 슬슬 연말정산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볼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언제부터 조회가 가능한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는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회사는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매년 01월 15일 전후로 제공하게 됨으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열람 및 출력을 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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