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근시간 3시간 이상 실업급여 질문
아르바이트하는 학생인데
가게가 통근시간 3시간 이상 걸리는 곳으로 이전 한다고 하셔서 금일 퇴사를 했습니다.
이전한 가게는 리모델링과 건물 계약 문제 때문에 내년 2월말에 오픈인데 이 경우에 당장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이전후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아직 이전을 하지않아 제출이 곤란한 상황입니다.
사업주 확인서도 사장님을 직접 만나뵙기가 곤란한데 필요하다면 부탁드릴 예정이고
다른 요건은 실업급여요건 모두 채우고 사장님께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해지 모두 12번 코드로 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장의 이전이 확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게 이전이 확정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유발생일로부터 통상 2~3개월 이내에 이직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