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이 궁금해요 국민 건강 증정 법이 궁금합니다
국민 건강 증정 법의 9조 4항은 무엇이고 그 밥규를 어기면 어떤일이 발생하는지 알려주실수 있나요? 요즘 제가 그 법을 많이봐서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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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경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전단).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및 별표 2).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또는 흡연실의 설치 기준·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9항제2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1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