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의연한후루티100
의연한후루티100

퇴직자 보수총액신고 수정신고 문의드립니다

2022년 2월 퇴사자 상실신고시 당해연도 보수총액을 100만원정도 과대신고한 것을 발견하여 수정신고해서

이번달에 건강보험, 고용보험 정산을 다시 받을 예정입니다.

건강보험료가 환급액이 9만원정도 되는데

이경우 퇴사자 연말정산도 다시 환급액까지 반영해서 해야하는건가요?

이 환급액은 귀속연월 2월로해서 지급일 10월로 놓고 건강보험 환급액만 입력한다음 돌려줘야하는거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가 정산이 되었으면 그것도 변경해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근로자분에게도 전달 다시해주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어차피 퇴사자는 급여대장에서 삭제되고 원천세 신고와 4대보험 정산은 관련이 없으니까,

      수정신고를 다시 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환급액의 절반만큼을 그분 계좌로 넣어주심 됩니다 (반반부담이니까요)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