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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후루티100
의연한후루티10022.10.20

퇴직자 보수총액신고 수정신고 문의드립니다

2022년 2월 퇴사자 상실신고시 당해연도 보수총액을 100만원정도 과대신고한 것을 발견하여 수정신고해서

이번달에 건강보험, 고용보험 정산을 다시 받을 예정입니다.

건강보험료가 환급액이 9만원정도 되는데

이경우 퇴사자 연말정산도 다시 환급액까지 반영해서 해야하는건가요?

이 환급액은 귀속연월 2월로해서 지급일 10월로 놓고 건강보험 환급액만 입력한다음 돌려줘야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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