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보수총액신고 수정신고 문의드립니다
2022년 2월 퇴사자 상실신고시 당해연도 보수총액을 100만원정도 과대신고한 것을 발견하여 수정신고해서
이번달에 건강보험, 고용보험 정산을 다시 받을 예정입니다.
건강보험료가 환급액이 9만원정도 되는데
이경우 퇴사자 연말정산도 다시 환급액까지 반영해서 해야하는건가요?
이 환급액은 귀속연월 2월로해서 지급일 10월로 놓고 건강보험 환급액만 입력한다음 돌려줘야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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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어차피 퇴사자는 급여대장에서 삭제되고 원천세 신고와 4대보험 정산은 관련이 없으니까,
수정신고를 다시 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환급액의 절반만큼을 그분 계좌로 넣어주심 됩니다 (반반부담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