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 상실신고 처리 후 퇴직정산 내역 반영
직원 9월 5일 퇴사처리하고
건강보험 퇴직정산내역 받았습니다. (환급)
9월에 2일치 급여 지급해야 하는데 2일치 급여에 대한 건보료를 떼고, 퇴직정산 환급금액을 따로 반영해줘야 되는건가요??
아니면 퇴직정산 환급액만 반영해주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당월의 건강보험료 내역을 적고 정산내역을 확인해 근로자에게 지급할 금액이 있다면 따로 적어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