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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직한불곰268
헌법은 최상위의 법이라고 배웁니다. 그런데 행복추구권, 노동권등 이런 추상적인 권리를 어떻게 현실화 시킬 수 있나요? 요즘은 헌법보다 법률이 현실속에선 더 강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세상이 헌법대로만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안타까워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헌법은 그 특성상 어느정도의 추상적을 띄게 되는바, 이를 대의기관이 국회에서 해석하여 구체화하게 되는바, 이러한 결과로 나오는 것이 법률입니다. 다만, 국회가 늘 올바른 입법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기에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감시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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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헌법이 법의 원리나 원칙에 대해서 정하고 있으나,
이는 법령을 통해 구체화되어 적용되는 것이므로 적용에 있어서는 법령이 우선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법령이 헌법에 반하는지 등 판단이 헌법소원 등 절차를 거쳐야 하여 피드백 과정이 느린 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