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서울시와 재건축 조합 간에 임대주택 배치를 두고 한강 조망권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소셜믹스 차원에서 한강뷰에도 임대주택을 넣자고 하지만, 조합은 재산권 침해와 사업성 악화를 이유로 반발하고 있어요. 둘 다 입장은 이해하는데 좀더 좋은 해결방안이 없을까요? 조합원들이 임대주택 때문에 한강뷰를 배정받지 못한다면 이거또한 역차별 아닐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서로간의 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양보하여 합의점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한강뷰에 임대주택을 넣지 않는다면 대신 다른 방식으로 공공성을 강화하는 제3의 방안을 찾아보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