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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불곰117
붉은불곰11721.10.11
사업연장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연장될 경우 계약기간종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저는 회사가 운영하는 공모 사업 인력으로 현재 계약직입니다. 그 사업은 정부의 지침으로 운영되어 사업연장이 불분명하여 1년 6개월 - 7개월 - 1년 이렇게 조금씩 사업 기간이 연장되고 있는데 제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최초 사업기간 : 2019.7~2021.5.31

계약기간 : 2019.12.01~2021.5.31(최초 입사 / 총 1년 6개월 근로)

2. 사업기간 연장 : 2021.6.1~ 2021. 12.31

계약기간 연장 : 2021.6.1~ 2021. 12.31( 7개월 연장)

3. 2022년도에 사업이 연장된 상태여서 연말에 재계약 질의를 할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연말까지 계약이여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날(2021.12.31)이후 그만두고 다른걸 준비할려고 합니다. 계약 종료일에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되고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어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 다만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정부지원으로 사업이 운영되는것

    같은데 기간제법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등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재계약 거부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를

    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이와 반대로 회사의 재계약 권유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거절하고 만료일에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자진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년이상 근무한것으로 보아 계약만료로 처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공사만료에 따라서 퇴사를 주장하고, 전 근로기간이 연결된것이 아닌 별도의 사업을 주장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상담은 관할 고용센터 문의하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처럼 모두 계약을 하게 되면 근로의 단절 없이 계약한 것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무기계약직 전환이 됩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면 정규직이나 다름이 없으며,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이직사유가 근로계약기간만료에 의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다만 사업장의 근로계약 갱신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절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계약만료로 처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년도에 사업이 연장된 상태여서 연말에 재계약 질의를 할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연말까지 계약이여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날(2021.12.31)이후 그만두고 다른걸 준비할려고 합니다. 계약 종료일에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인정되지 않습니다. 계속근로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이 됩니다. 그러므로 계약만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연말에 계약이 만료되어도 선생님은 계속 근로할 수 있습니다. 무기계약이 되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