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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야망이넘치는오이냉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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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에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2023/12/01 입사하여 2024/12/31 퇴사했습니다.

이미 2~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사건개요

  1. 2024/12/24 이직으로 인해 퇴사 통보 (퇴사일자 : 2025/01/22)

  2. 2024/12/27 해고 통보 (퇴사일자 : 2025/12/31)

퇴사통보한 지 3일만에 4일 뒤 퇴사하라고 연락을 받았고, 저는 인수인계 등을 이유로 2025/01/22 까지 근무하겠다 라고 말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2024/12/31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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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사용자가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밝힌 사직일자보다 먼저 사용자가 사직을 종용하였기 때문에 해고로 볼 소지가 있고, 30일 전 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았으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현시점에서도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고,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도 임금채권으로 본다면 소멸시효는 3년 이므로 3년내 청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가 이루어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청 등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방안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2~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