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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파랑새197
기민한파랑새19719.12.28

부모 자식간 임대계약이 가능한가요??

부모님이 2주택이며 그중 1곳을 본인이 월세로 들어갈시

문제되는 내용은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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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느 부분에 관하여 문제를 묻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주시면 도움이 될 만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세법상의 2주택 문제가 되는지 등 좀 더 구체적으로 질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소유자인 부모의 부동산을 자녀가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것은 가능은 하나 오히려 임대 수익 등이 부모님에게 발생하기 때문에 그냥 무상 임대 등을 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거나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실제로 차임이 오고 간다면 증여의 문제는 피할수 있을듯합니다.

    실제에 맞게 외형을 갖추어야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자식간에도 임대인과 임차인의 지위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질문자 부모님 소유의주택에 월세 임차인으로 들어간다고 하여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