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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가젤183
슬기로운가젤18321.09.16

입주전 아파트인데 미리 전입신고가 가능할까요?

아이 학교 배정때문에 입주전 아파트인데 전입신고가 가능할까요? 주소지 기준 배정이라고 알고 있는데 배정전 미리 이사를 갈수가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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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입주전 아파트 같은경우 아파트 계약서 들고 근처에있는 주민센터나 동사무소 가셔서 학교배정 관련해서 배정전에 미리 전입신청한다고 하시면 될꺼에요.

    즐거운 명절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