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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연약한하늘다람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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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 관련

8/28 날짜의 전자세금계산서를 9/12에 발급 전송했습니다.

이럴경우에 2기부가세예정신고할때 가산세 적용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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