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전자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2025.07.31.일자를 전자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하고 전송을 늦어도 2025.08.11.(월)까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5.08.12.(화)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제출한 경우 지연발급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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