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올곧은거북이184
안녕하세요, 면세사업자인데 6월전자계산서 발급을 7월12일 발급하였습니다
1%지연 가산세 적용되는거 맞나요?ㅜㅜ 어디서 어떻게 납부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가산세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상대와 협의만 된다면 수정발급으로 취소하시고 7월에 발급해서 가산세 없이 처리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5.0 (1)
1
정말 감사해요
100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발급발급시기(10일)가 지난 후 과세기간(사업연도)말의 다음달 25일까지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1%의 지연발급 가산세를 부담 해야 합니다.
해당 가산세의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64&cntntsId=7790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