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지연발급과 미발급의 차이가 뭔가요?

태평****
2020. 03. 26. 02:20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과 미발급의 차이가 정확히 어떤건가요?

미발급도 결국 지연발급의 일종아닌가요,

세금계산서를 똑같이 늦게 발급했을 때, 어떤경우는 지연발급이 되고 어떤경우는 미발급이 되는건가요?

가산세같은 것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은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내에 발급 하지 않은 경우이며 발급자는 공급가액의 2% 가산세와 매입자는 매입세액이 불공제 됩니다.

그리고 지연발급은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내에 발급한 경우를 말하며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와 공급받는자는 0.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거래일이 속한 달의 익월 10일까지 발급하는 경우는 지연발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확정신고기한은 7월 25일(1월-6월분)과 1월 25일(7월-12월분)을 의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3. 26.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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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욱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정욱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미발급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간 이후에 발급한경우

    공급자 : 공급가액2%가산세 / 매입자 : 매입세액불공제

    2.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시간의 확정신고기간 이내에 발급한 경우

    공급자 : 공급가액 1% 가산세 / 매입자 : 0.5% 가산세

    참고로 1월~6월 중 공급시기 인경우 확정신고기한은 7/25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26.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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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는 공급가액의 1%, 미발급가산세는공급가액의 2%입니다.

      지연발급이란 공급시기 이후에 발행된 세금계산사로서1기부가세 확정신고 기한(7.25) 까지 발행한 경우고, 미 발급이란 그 이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26.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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