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유쾌한고양이296
유쾌한고양이296

영업장에서 쌓아둔 6개의 박스가 쓰러지면서 맞았을때 대처법은 뭘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10일 토요일 5시~5시 30분 경 영업장에서 창고로 옮기려고 밖에 6개의 박스를 잔뜩 쌓아놓으셨고, 지나다니는 통로쪽에 세워놓으시고 방치되있던 박스들이 쓰러지면서 그 박스들이 제 뒤를 덮쳤습니다

당시에는 상태가 괜찮아서 연락처만 주고 받은 상황이고, 집 도착해서 쉬는 동안 점점 통증이 심해져서 결국 금일 병원에 온 상황입니다

영업장측에선 아픈 경우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받아오라고 하셨는데 진단서를 드리고 난 후에 제가 따로 해야될게 있을까요?

또한, 이 건은 영업장의 책임이 아닌 용병업체의 책임이라고만 하셨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우선은 해당 영업장 중에 현재 상황을 말씀하시고 진단서을 발급받아 피해 보상을 요구하셔야 하겠습니다.

    영업장 내 있던 물건이 쓰러져 다치신 경우이므로 해당 영업장에 법적인 책임이 발생하는 부분이시며 우선은 협의로 피해 보상에 대해 이야기를 하시고 만약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법적인 대응도 염두에 두셔야 하겠습니다.

    아직은 영업장의 입장이 분명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영업장과 협의를 해 보시고 영업장의 의사를 확인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결국 과실치상이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것이고, 해당 업장에서 직접 박스를 쌓아둔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민사적인 책임은 공동으로 지게 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