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요즘 당근마켓 거래에 고가의 차량들도 거래가 되더군요. 그럼 세금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요?
요즘 당근거래가 활성화되고 이용하는 사람들도 늘어나서 시장규모가 커졌다고 하는것 같아요. 그럼 고가의 차량들도 당근거래가 되더군요. 세금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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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소유권 이전 단계에서 구매자에게 취등록세가 발생하고,
양도하시는 분이 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하여 차량을 거래하는 경우 등록시에 취등록세를 납부하게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실제 중고물품에 해당한다면 거래금액과 관계없이 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세금부과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