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급여대장 4대보험 계산법 질문
급여대장 만들때 4대보험 계산법이 고지서보고하는게
정확하다고알고있는데요 그 고지서라는게
개인별 보험료 산출내역 그거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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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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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급여대장 작성시 연금과 건강보험은 개인별 보험료 산출내역으로 공제하면 되는 것이고
고용보험은 자체정산이기 때문에 월급여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계산하여 급여대장에서 공제하면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공단에서 해당 자료를 요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매월분 급여 등을 지급시에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회사는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기관,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4대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징수하는 매월분 고지서를 참고로
산출을 하는 것이 업무처리를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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