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꽃다운아나콘다102
꽃다운아나콘다102

급여대장 4대보험 계산법 질문

급여대장 만들때 4대보험 계산법이 고지서보고하는게


정확하다고알고있는데요 그 고지서라는게


개인별 보험료 산출내역 그거맞나요?


답변주시면 채택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급여대장 작성시 연금과 건강보험은 개인별 보험료 산출내역으로 공제하면 되는 것이고

      고용보험은 자체정산이기 때문에 월급여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계산하여 급여대장에서 공제하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공단에서 해당 자료를 요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매월분 급여 등을 지급시에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회사는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기관,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4대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징수하는 매월분 고지서를 참고로

      산출을 하는 것이 업무처리를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