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매월분 급여 등을 지급시에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회사는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기관,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4대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징수하는 매월분 고지서를 참고로
산출을 하는 것이 업무처리를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