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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세액공제 중의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연 50만원까지 세액공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안경점이나 콘택트렌즈를 구입하고 따로 증빙하지 않아도 신용카드 내역에 남아 있으면 자동으로 반영되는건가요?? 보험처럼 추가적인 증빙이 필요한 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했더라도 해당 안경점에서 의료비 내역을 국세청에 올려야 본인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상 의료비 내역에 반영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확인하여 반영되지 않았다면 해당 구매처에서 구매확인서 등을 직접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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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배 세무사
와이비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자동으로 집계될 예정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담당 세무사사무실에서 각 공제 항목별 한도를 고려하여 신고하실 것이며, 한도가 적용되는 항목들은 별도로 집계되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안경점이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했다면 홈택스 연말정산 의료비 자료에 반영이 됩니다. 만약, 안경점이 제출하지 않았다면 홈택스 자료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일단 안경점에 영수증은 미리 챙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