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시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안경 및 콘텍트렌즈 구입비 공제 관련 문의
시력보정용 안경, 콘텍트렌즈 구입을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1인당 50만원 한도 내 금액이 공제대상에 해당되는 걸로 되어있는데요.
다른 지역에 부모님이 살고 계시고, 아버지는 약간의 소득(2000만원 정도)이 있으시나 연말정산은 하지않고, 어머니는 소득이 없어 제가 인적공제에 추가 할 수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질문 1.
안경을 본인 50만원, 어머니 50만원, 아버지 50만원 이렇게 3개(150만원)를 본인이 구입시 본인과 어머니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게 맞나요?
질문 2.
본인과 어머니가 안경구입비 공제가 가능하다면 연말정산시 의료비 공제항목에 뜨는게 확인되어야 할 것이니 현금영수증이나 카드결제를 해야할텐데요. 카드결제를 했을 시 본인과 어머니 각각의 명의 카드로 결제를 해야되는걸까요? 아니면 제 카드로 2번 결제하면 연말정산시 각각의 항목을 나눌 수 있는걸까요?
질문 3.
현금 결제를 했을 시에도 궁금합니다. 본인과 어머니의 안경 구입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본인명의로 1개씩 각각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과 어머니를 따로 현금영수증 처리를 해야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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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네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어머니의 인적공제도 본인이 받아야 합니다.
2. 각각 결제를 해도 되고, 본인 카드로 모두 결제를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3. 이 또한 관계 없습니다. 각자 하셔도 되고, 본인이 모두 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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