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관련(월세액 공제, 안경 구입비 공제)
연말정산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1. 1~10월까지는 부모님 집에 거주, 11월과 12월에는 독립해서 월세를 냈는데 2개월분의 월세액은 공제가 가능한 것인지?
2.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가 홈택스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는 되지만, 세액공제 대상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옵니다. 1인당 50만원까지 공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다른 기준이 더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과세기간종료일(12.31)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근로자가 월세를 납부할 경우 소득세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받는 제도이며, 총급여액 8,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대상이고,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됩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라면 2개월치 월세도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되며, 1인당 50만원 이내의 안경구입비는 공제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되므로 이 부분을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이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근로자로서 매년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당해 과세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이고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및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고 지급하는 월세액
(연간 1천만원을 한도로 함)의 15% 또는 17%의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님과 세대분리를 하고 세대주로서 상기의 요건 충족하는경우 주택임차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의 월세 지급액에 대하여 월세액 세액
공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근로자가 시력교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를 구입하는 경우 의료비 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으로 해당 증빙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월세세액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2. 의료비 공제 대상이나 의료비 공제를 받으시려면 총 의료비가 본인 급여의 3%초과해야 하며 3%이하라면 의료비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