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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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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상고, 상소, 항고의 의미와 절차는 어떻게 되고, 소관은 어디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법률용어로 항소, 상고, 상소, 항고라는 말을 간혹 듣게 되는데,

이들 용어의 의미는 무엇을 말하는지 궁금하며,

정해진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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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천우 변호사
    남천우 변호사
    법률사무소 쉴드

    항소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상급법원에 재심리를 요청하는 것이고, 상고는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상소는 항소와 상고를 포괄하는 말이에요. 항고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할 때 하는 불복신청을 의미합니다.

    항소는 1심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내, 상고는 2심 선고일로부터 1주 내 해야 합니다. 즉시항고는 결정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주 내 해야 해요. 기간 내에 항소장이나 상고장, 항고장을 제출하는 것이 정해진 절차입니다.

  • 법원의 재판에는 판결, 결정, 명령 등이 있습니다.

    통상적인 소송의 경우는 판결이 선고되지만

    간단한 신청사건 등은 결정이 선고되거나 명령이 내려집니다.

    판결에 대한 불복절차는 심급마다 용어가 다른데

    1심 판결에 대한 불복을 항소라고 하고

    2심인 항소심 판결에 대한 불복을 상고라고 합니다.

    그리고 1심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불복을 항고 라고 합니다.

    이러한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절차를 전체적으로 상소라고 표현합니다.

  •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항소 -> 1심 판결에 불복하여 2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입니다(2심).

    상고->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는 경우입니다(3심).

    상소-> 항소, 상고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하급심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의 판단을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항고-> 법원의 명령, 행정청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항소는 1심에 대한 불복으로 진행하는 것이고 상고는 2심에 대하여 불복하는 법률심 절차입니다. 상소는 이러한 절차를 포괄하는 표현이고

    항고는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