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듬직한생쥐221
듬직한생쥐221

연차 추가제공으로 사용한 연차 퇴사시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하면 포함 되나요?

회계일 기준 계산한 일수. 80개

4년동안 사용한 연차. 57개

4년동안 지급해야했던 연차 53개

퇴사하면서 정산받아야하는데

사용한 연차는 57개로 계산해야하나요?

53개로 계산해야하나요?

회계연도 기준으로 바꾸면서 근로자에게 하루이틀 더 주었던 연차입니다 (4일)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함이 원칙이나,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 있지만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연도 중 입사자에 대해서는 기본휴가(15일)에 비례하여 다음 회계연도 초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일수와 취업규칙 등에 따라 부여한 연차휴가일수를 비교하여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근기68207-620, 2003.5.23.>

    사용한 연차는 57개로 계산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회사에서 근로자가 퇴사할 때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실제 사용한 연차라면 총 발생일수에서 57개를 공제한 나머지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