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통장에서 사업자없는 개인통장으로 부가세별도로 입금된경우는?
법인통장에서 사업자업체로 돈이 들어 갔어야 했는데 사업자없는 개인통장으로 부가세까지 다해서 입금이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다시 법인통장으로 돈을 보내주고 다시 법인체에서 사업자업체로 송금해줄 수 있나요? 만약 안될경우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사업자도 없는데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법인체가 입금을 해줘서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그 공급받은 대가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용계좌에 입금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자의 사업용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입금한 경우에도 그 대가
지급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이 경우 관련 거래 내역 관련 서류 등을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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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비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받으시면 됩니다. 따라서 개인통장으로 이체받은 금액 중 부가세를 법인에게 돌려주더라도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