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포함 시급관련 문의!!!!
8시간씩 토,일 2틀 쉬는시간 없이 일하는데 주휴수당 포함 시급 11,000원 받았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이러면 최저시급도 못받았다는게 맞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024녖 주휴포함 시급은 11860원 정도입니다.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9,860원)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1,832원이 됩니다. 따라서 못받은 금액의
청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2일 8시간을 근무한 경우 15시간 이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이에 24년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라면 11,000원은 최저임금 미달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포함한 최저시급은 11832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11000원이면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주휴수당 차액분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