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연대채무 일부면제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연대채무자인 a와b가 c에 대해서 1억원의 채무를 부담하는데 (부담비율은 1:1이라보고) a가 7천만원을 변제하고 c가 a에 대해서 3천만원을 면제하면 b는 c에게 얼마를 갚아야 하나요? 또 a는 b에게 얼마의 구상권을 가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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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는 c에게 3천만원을 변제해야 합니다. a는 b에게 자신의 지분을 넘어선 2천만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