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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상사조20
근면한상사조20

차도보다 높게 구분되어 있는 자전거도로에서 바로옆 인도 놔두고 보행자가 자전거도로를 막으며 걷는 경우 처벌 불가한가요

차도보다 높게 구분되어있는 자전거도로에서 바로옆 인도를 놔두고 자꾸 사람들이 자전거도로를 막으며 걷습니다. 보행겸용인지 뭔지모르겠으나 인도와 구분되어있고 자전거 그림 표시가 밑에 확실히 되어있는데도 사람들이 거기로만 다니며 자전거 통행을 방해합니다. 처벌할 방법 없나요? 자꾸 본인들이 잘못해놓고 비켜주세요하고 친절하게 말해도 한번 뒤돌아보고 그대로 걸어가는데 홧병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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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전거 도로에 보행을 하는 것은 자전거 이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이고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대상이고, 3만원의 범칙금 부과대상 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전거 전용 도로를 보행자가 통행을 방해하게 하는 경우에 과태료나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